"아파도 무조건 참는 것 밖에 방법 없어"
전문가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문제"

사진=뉴스1/ 디자인= 안지호 기자
사진=뉴스1/ 디자인= 안지호 기자

 

#서울 구로구 향동에 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 박모(45⋅남)씨는 지난 14일 선별진료소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흘 밤을 오한과 발열에 시달리다가 받은 검사였다. 박씨는 열이 39℃까지 치솟고, 오한과 기침은 물론 인후통에 두통까지 몰려와 나흘 동안 침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씨는 "살다 이렇게 아픈적은 처음이다. 아무것도 못하고 앓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인건지 혼자 살아서 격리할 가족은 없었는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새벽 응급실을 갈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심각했다. 혼자 있다 보니 더 서러웠던 것 같다. 오미크론 증상이 약하다고 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아프고 증상도 많았다. 다들 조심해야 한다 가볍게 볼 일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나모(29⋅여)씨도 사정은 마찮가지였다. 나씨는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회사 출근을 앞두고 받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이튿날 PCR에서 양성을 받았다. 나 씨는 "주변에서 걸린 사례를 들어보니 젊을수록 가볍게 지나간다고 해서 크게 걱정 안했는데 지난 주말 내내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다. 이틀부터 시작된 오한으로 전기장판을 다시 꺼냈고 맛이 나지 않았다. 인후염 때문에 목소리도 평상시와 달랐다. 혼자 살면서 막막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주변에 사는 언니가 비상약과 음식을 챙겨줘서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18일 신규 확진자는 40만명 후반대를 기록했다. 하루 사망자도 300명 넘게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0만7천17명 늘어 누적 865만7천6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62만1천328명)보다 21만4천311명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지난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다, 전날 시스템 과부화로 누락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과 계절독감은 유사하다"며 추가 방역 완화에 나섰지만, 코로나19에 한 번 걸려 본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건 계절 독감 수준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문제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중증환자가 될수록 위험하다는 점이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혼자 사는 만큼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완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이다. 

전문가들 오미크론을 가벼운 증상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특히 혼자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응급상황을 대처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오미크론은 절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되는 바이러스다. 점점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절대 아니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되도록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날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으로 조정될 경우 확진자 전수 조사는 기존과 같지만,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또한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