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개물림 사고…법개정 서둘러야

하운드 견종,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하운드 견종,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광주에서 또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 견주는 다치고, 소형견은 사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 5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A(53)씨가 키우던 중형견 '하운드' 4마리가 산책나온 B(49)씨의 소형견 푸들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

이에 B씨는 푸들을 안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4마리의 하운드는 B씨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가 에워싼 뒤 뛰어오르며 B씨의 푸들을 수차례 공격했다. 사람의 덩치만한 중형견 하운드 4마리가 공격하자 B씨 혼자서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가락과 손목을 물리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자리를 벗어난 B씨는 서둘러 동물병원을 향했다. 하지만 푸들견은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하운드 여러 마리를 산책시키기 위해 목줄을 채우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들이 뛰쳐나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운드는 모두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반려동물과 외출을 하는 보호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가 사람을 다치게하는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A씨가 하운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유로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운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5대 맹견에 속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으로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견종과 그 잡종의 개만 맹견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죽은 푸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처벌이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 개가 개를 물어 죽였을 때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이때 고의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진다. A씨가 B씨의 푸들을 공격하도록 하운드를 고의로 풀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지난 1월 창원에서도 골든 리트리버 2마리가 산책 중이던 진돗개를 향해 달려들어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진돗개 견주까지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골든 리트리버 또한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입마개 착용 대상견이 아니다.

이처럼 최근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맹견종 이외의 견종에도 입마개 착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 wsd***는 "요즘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견종이 입마개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곧 사람도 죽이겠네"라며 질타했다. 또 다른 네티즌 dh36***은 "중형견 세마리 이상 못키우게 해라", aln**** "일단 저 4마리 안락사 시키고, 대형견 견종 무관 입마개, 1m 이하 목줄 장착 의무화 시켜야 한다", qwe**** "모든개들 입마개 시켜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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