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미리캔버스, 디자인 = 안지호 기자
사진 = 미리캔버스, 디자인 = 안지호 기자

#. 20대 직장인 차 모씨는 지난 주말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었다. 자전거도로 표시가 있는 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인도를 걷던 60대 A씨가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다. 차씨는 돌발행동을 한 A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100% 자전거가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봄 기분을 만끽하려 나왔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씨의 경우처럼 자전거와 보행자간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뺑소니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보행자 사고, 과실을 따지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딘지가 중요하다. 

크게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차도·보도와 명확히 구분해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인도 한쪽에 자전거 표시가 있는 자전거 도로가 함께 있다. 가시적으로 구분해 놨지만,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오른쪽 끝에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로와 구분해 놓은 길이다.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80%가량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운전 중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곳이기도 하다. 자전거 전용도로라 생각하고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치는 경우가 많다. 

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자전거 교통사고, 결코 가볍지 않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칠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심지어 자전거를 차도와 닿은 도로 끝으로 운행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 중 보도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게 판결난다. 인도에서 사고 시에는 자전거 운전자 100% 과실이다. 따라서 주변에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구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가행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가중 처벌은 물론 뺑소니로 판단,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년 이상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