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30대 직장인 정훈(가명)씨는 취업 후 서울에서 1년째 홀로 살고 있다. 정씨는 대구에 거주 중인 A씨와 연애 중이다.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후 정씨는 A씨의 잦은 의심과 불만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정씨는 주말에 일이 바쁘다고 A씨를 속이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 결국 정씨는 이 사실을 A씨에게 들키고 추궁을 받았다. A씨가 정씨의 행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이상함을 느낀 정씨는 휴대폰에 깔린 앱을 검사해봤고 A씨가 몰래 위치추적 앱을 깔아놓은 것을 발견했다. 이에 분노한 정씨는 A씨와 이별을 결심했다. 

요즘 판매되는 스마트폰에는 GPS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이에 GPS를 활용한 다양한 위치추적 앱이 존재한다. 

앱 설치와 서로 위치추적을 동의하기만 하면 서로 스마트폰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앱에 따라서는 일정시간 행적도 표시된다. 

이렇다 보니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다. 주로 연인, 부부간에 이뤄지는데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위치추적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위치추적은 불법행위다. 

예를 들어 정씨처럼 연인 간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정보를 수집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위치추적 앱 설치를 인식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강요, 압박, 협박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강요에 의한 동의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위치추적 앱 설치 이후 중간에 철회를 선언했는데 이후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위치정보법 제15조에 따르면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인 간 어플 설치 문제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무단 위치정보 수집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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