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김포공항 5번게이트에서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항공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김포공항 5번게이트에서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항공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난달 26일 인천공항 내 한국공항 정비고에서 항공기를 견인하는 '토잉카'를 점검 중이던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에 사고 직후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사고원인을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고는 '산재 사망사고'이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작업자 간의 실수가 사고 원인이라면 중대재해법을 피해 갈 여지가 있어서다.

노조는 "한국공항이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인력 감축을 했고, 큰 폭의 항공화물운송량 증가 및 항공운항 회복에도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들이 사지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 노조가 사측에 지속적으로 인력충원과 안전시스템 구축을 요구해 왔지만, 사측이 이를 묵살해 왔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를 강행하면서 부적절한 업무편제가 이뤄졌다. 이번 산재사망사고 역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할 전기점검조와 유압점검조 작업이 동시에 투입되는 부적절한 업무편제였다"며 "안전요원도 없이 작업하던 조합원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에 인원 충원과 안전시스템 구축만 했어도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 이것은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다"고 강조했다. 

사고 발생 이후 회사측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17시 7분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20시경 고용부·국과수 1차 현장조사, 21시경 유가족·노동조합 현장조사 참여가 있엇다. 다음날인 27일 12시30분 한국공항 본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후 이승범 사장을 만나기 위해 유가족과 노도대표단이 본사 대기실에서 30분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28~30일부터 노조는 중대재해법 적용과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달 1일에는 대한항공앞에 분향소를 설치, 2일에는 김포공항 5번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노동부는 한국공항에 작업중지 조치와 트라우마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노조는 이번 산재사망과 연관해서 한국공항에서 벌어지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실태도 고발했다. 산재사망 발생 하루 전인 4월 25일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진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한국공항 램프여객 부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A씨는 출근 후 작업 준비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1~2차 뇌수(시)술을 받고 현재 입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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