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커뮤니티 화면 캡처 
사진=커뮤니티 화면 캡처 

 

한 식당 주인이 낮은 별점을 준 고객의 아이디와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일 배달앱을 통해 집 근처 분식집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A씨는 순대를 받아 먹어보니 너무 맛이 없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바로 뱉어내고 먹지 않았다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설명 없이 해당 식당 리뷰에 별점 2점을 줬다.

그러자 분식집 사장이 A씨의 인터넷 아이디와 집 주소 일부를 공개하며 "담부터 주문 사절하겠다"고 답글을 달았다. 분식집 사장은 "○○○님, ○○○아파트 ○○○동"이라며 동까지 정확한 주소를 게재했다.

A씨는 화가 나서 분식집의 별점을 다시 1개로 낮추고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에 항의했다. 배달앱은 바로 A씨에게 사과하고 분식집 사장의 답글을 블라인드 처리했다.

A씨는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도 배달앱 고객센터의 틀에 박힌 대응과 사과 한마디 없이 댓글만 삭제해 버리고 끝내는 업주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식점 사장은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객이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별점 2개를 주어서 욱하는 심정으로 그랬다. 타당한 이유를 달았으면 우리도 수긍하는 답글을 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직접 배달까지 하면서 맛과 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일해왔다. 고객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 법률적인 해석은 어떨까. 우선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누군가에게 제공한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케이엔앨태산 김경렬 대표 변호사는 "여러가 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진다.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이라면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변경 및 유출 등을 한 자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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