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취준생 A씨는 작업대출자가 '투잡가능' 등의 광고를 낸 것을 보고 취업을 지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A씨는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작업대출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업자는 A씨를 허위로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A씨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회사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키면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말에 속아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지만,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 상환 없이 대출금 전액을 편취했다.

#. 20대 청년 B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을 의뢰했다. B씨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해준 소득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 이후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작업대출업자는 결국 불법대출을 알선하다가 붙잡혔고 B씨도 여기에 연루되면서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비대면 대출 급증을 틈타 취업준비생을 노린 사기성 작업대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업대출은 소득확인서 등 소등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다. 이는 대출사기의 일종으로 가담·연루 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업대출업자는 주로 전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층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작업대출 성공 시 수수료 명목으로 통상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편취하기도 한다.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결국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은 대출신청인이 진다. 저축은행 저신용자의 경우 최대 연 20% 수준의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A씨 사례처럼 취업을 빙자해 구직자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또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성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를 피하려면 취업회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채용담당자 연락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휴·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작업대출에 연루될 경우 금융거래 및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경우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작업대출로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 지원도 못 받는다.

여기에 공·사문서 위·변조 등으로 이뤄지는 사기성 대출인 작업대출은 대출신청자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문서 위·변조는 10년 이하 징역, 사문서 위·변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사기방조죄(단순가담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 카드 타인 양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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