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신용카드 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 20대 1인 가구 차모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게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 유럽 여행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면서 현지에서 온라인 비대면 결제가 이뤄진 것이다. 

#. 40대 1인 가구 정모씨는 두바이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뒤늦게 사용정지를 신청했는데 그사이에 이를 취득한 누군가가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정씨는 즉각 신고하고 카드사에 이야기했지만, 해외카드사 규약상 IC칩 이용거래는 보상이 불가해 이용대금을 정씨가 부담해야 했다. 

우리나라는 성인 1인 당 평균 2.5장이 발급돼 있을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2030대에서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이 더 익숙할 정도다. 

그러다 보니 해외여행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문제는 해외와 국내, 신용카드 사용 환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나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더 여행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미리 유의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려면 해외 겸용 카드로 발급해야 한다. 카드 브랜드는 Master, VISA, JCB, Unionpay 등이 있다. 대체로 Master, VISA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여권상의 영문명과 카드의 영문명이 같아야 한다. 카드 뒷면 서명란에 사인과 결제 시 사인도 동일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다면 즉각 카드사에 알려야 한다. 거래 시에도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지 직원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돼 사기피해를 입는 경우가 여럿 있다. 

또 직접결제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는 해외 카드사에서 통상 카드회원이 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 보상하지 않는다. 

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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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수단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귀국 이후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사용내역 알림서비스는 즉각 카드결제 내역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만큼만 유효한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에는 실제 구매 가격의 3~5%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가맹점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서다. 이를 방지하려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결제 시 영수증을 확인해 금액이 원화(KRW)로 표시되면 취소 후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카드사를 통해 해외원화결제(CDD) 차단서비스에 가입해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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