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모집, 늦은 지원금 지급 개선해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8월부터 접수

사진=서울시,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서울시,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지난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연간 1회만 진행하면서 늦은 모집과 지원급 지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총 지원 규모는 2만명이다. 첫 사업이 진행된 2020년 500명에 비해 4배 확대됐지만, 지난해보다는 7000명 줄었다. 

월 지급액은 20만원(최장 10개월)으로 같지만, 소득기준은 120%에서 150%로 높아졌다. 여기에 신청 가능 나이가 '신청일 기준'에서 '연도 기준'으로 개선돼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안타깝게 지원할 수 없는 사례를 배제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성과는 확실하다. 실제 지원을 받은 청년층 대부분이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완화로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감을 갖게 됐다는 반응이 많다. 

경쟁 역시 치열하다. 첫해에는 5000명 모집에 3만4201명이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상반기 모집 후 추경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 상반기의 4배가 넘는 2만2000명을 모집한 바 있다. 

청년 정책을 강조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도 '청년월세' 확대 의지를 내비쳐 왔다. 이에 올해 청년월세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았다. 

하지만 올해 청년월세지원사업 모집은 상반기가 끝난 이달 28일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지원대상 발표는 8월 말, 지원금 지급은 10월에나 이뤄진다. 

시범적으로 이뤄졌던 2020년보다도 진행 일정이 늦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사업 일정이 '탁상행정'이란 비난이 나온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1년 단위 월세 계약이 많고, 이사가 잦아서다. 

청년 1인 가구는 직장·학업을 이유로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취업, 입학 등이 몰린 상반기가 주된 이사철이다. 따라서 지난해처럼 상반기 모집이 이뤄져야 가계 계획을 세울 수기 용이하다. 최장 10개월간의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 이모씨는 "지난해 하반기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월세 계약이 2월에 끝나서 몇 번 못 받았다"며 "새로 이사한 집은 보증금이 높아서 지원대상에서 탈락됐다. 경제적으로 도움은 확실히 받았지만,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지급이 이뤄져 너무 아쉬웠다"고 전했다. 

청년 1인 가구 배모씨는 "월세랑 전세대출 이자를 두고 고민하다가 최근 전세로 이사했다"며 "청년월세지원이 상반기에 있었으면 굳이 빚을 내서 전세로 이사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올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연 1회, 하반기에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래 연 1회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난해는 하반기 추경 예산을 받으면서 추가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게 된 건 지난해 하반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직 하고 있어서 마무리 후 2022년도 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시스템상 인력 부족, 예산상 이유 등으로 (2021년 하반기와 2022년)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 = 서울시

한편 2022년도 서울시 월세지원사업 자격 요건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연도기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단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다. 월세 60만원 초과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총 선정 규모는 2만명이다.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보증금 500만원 이하·월세 40만원 이하·소득기준 120% 이하 9000명 ▲보증금 1000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소득기준 120% 이하 6000명 ▲보증금 2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소득기준 120% 이하 ▲3000명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소득기준 150% 이하 2000명이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차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최종 지원대상은 8월 말 발표 예정이다. 이들은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은 10월 초부터 격월로 이뤄진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 분을 일괄 지급한다. 

이외에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오는 8월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받는다.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상세 조건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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