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 =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 = 노컷뉴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서울시 중재안에 대해 적극 수용 의지를 재차 밝혔다. 

왜곡된 정보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면서 조합과 시공단간 갈등이 지속돼서다. 

8일 시공단은 일반분양 분양가 심의신청·추가 공기/비용 검증·공사 재착공·상가 설계변경 등 최근 서울시 중재관련 중간 발표 및 조합/자문위원의 조합원 안내 등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시공단은 사업재원의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연내 일반분양 요청에 따라 당초 분양가 심의신청을 30일이내로 제시했으나 조합 요구에 맞춰 '60일 이내'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수용했다. 

또 시공단은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지체 없이 조합원 동호 추첨 및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되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옵션선택 가능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해 최종 합의문을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공사 재착공의 경우 서울시와 조합의 요구에 따라 시점을 총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합의문 날인 후 공사 재착공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는 정보는 왜곡된 사실이란 입장이다. 

조합원 편의를 위해 시공단이 합의문 날인 이후 60일 이내 총회까지의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하기로 한 것 역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마감재와 상가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추가 공사기간, 추가 공사지연을 발생시키지 않고 하도급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사 범위 내에서 당초 조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조합안은 엘리베이터, 전기, 자동차충전기 변경과 기 협의된 사항(일반분양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공사 재착공 전 추가 공사비/공사기간의 총회의결 및 인허가를 득한 관련 실시설계도서의 제공을 조합이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시공단은 기존 계약 방식이 지분제 방식이 아닌 도급제 방식임을 확약하고 향후 제5조 제3항의 제소전화해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서 변경방법은 기존 계약서 틀을 유지하되 변경이 필요한 조항을 상호 합의해 변경/삭제키로 한다는 내용을 최종 제출했다. 

한편 상가분쟁의 경우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간 분쟁으로 재착공 전에 반드시 해결할 것을 조합측에 요구했다.

시공단측은 "상가 분쟁 해결없이 공사를 재착공할 경우 6000여명의 아파트 조합원을 포함한 1만2000여가구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수 있고 공사가 재차 중단될 수 있어, 공사 재착공 전 분쟁의 종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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