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 거주하는 벌집 오피스텔·원룸 등 신축 방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신동근 의원이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원룸 '최저 주거기준'을 놓고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의원실 
신동근 의원이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원룸 '최저 주거기준'을 놓고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의원실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원룸 '최저 주거기준'을 놓고 면적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신동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인천 서구을)은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 규칙인 '최저 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할 때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 주거기준에는 인구 구조 및 가구 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 주거기준을 현실화 하고 최저 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면적은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작아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기준 보다 작은 면적의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건물 신축을 방지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 주거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최저 주거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원별 기준 면적(전용)이 △1명 14㎡(약 4.2평) △2명 26㎡(약 7.8평) △3명 36㎡(약10.5평) △4명 기준 43㎡(약 13평) △5명 기준 46㎡(약 13.9평) △6명 기준 55㎡(약16.6평) 등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 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 주거기준으로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 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전용)은 △1인 가구는 30㎡ △2인 40㎡ △3인 50㎡ △4인 60㎡ △5인 70㎡ 이상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인구 구조 및 가구 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대학동의 경우 원룸과 오피스텔이 밀집한 대표지역으로 1인 가구(1만2191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1만6164가구)의 75.4%에 달한다. 그중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각각 62.2%와 3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1인 가구 많은 수가 주거환경의 열악함, 삶의 질 저하 등 복합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게 관련 지자체 판단이다. 

전문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주거 지원 정책을 단순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연결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상 한국 부동산 정책 연구소장은 "청년 1인 가구가 감당해야 할 주거 부분에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맞춤형 주거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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