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DLF 중징계 최소 소송에도 영향 끼치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1코노미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1코노미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이로써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0년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제재를 내렸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동시에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손 회장은 같은 해 3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 금감원이 항소하게 되면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제재 확정까지는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손 회장의 2심 판결로 인해 사모펀드 사태로 소송 중인 하나은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3월 DLF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잡음으로 경영에 발목이 잡혔던 상황에서 하나씩 해소되면서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라며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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