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 노조가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인천항보안공사 노조
인천항보안공사 노조가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인천항보안공사 노조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권을 중요시하는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사업장에 첫 적용된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은 속도를 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불만투성이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이사의 조합원자격 유지와 노동이사의 권한을 축소해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가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제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진다"며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이사가 유효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도 "복수노조 사업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혼란과 분쟁 소지를 담고 있다"며 "노동이사 선출제도를 명확히 가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 자격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이는 현행 노조법에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재계 역시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서다. 재계는 노동이사가 기업의 구조개혁, 사업전환, 인수합병 등 중요 경영사항에 반발할 경우 중요한 의사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또다른 장이 될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영업 비밀 누설 위험 증대, 주주 불만 증대 등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은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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