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4곳에 배정된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 또는 대규모의 농지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4곳에 배정된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 또는 대규모의 농지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4곳에 배정된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 또는 대규모의 농지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104명이다. 이해충돌 판단 기준은 △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 4가지다. 단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소규모·소액일 경우는 제외했다.

조사 결과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등에 경실련이 제시한 4가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다주택, 상가, 대지 및 농지를 소유한 의원들이 대거 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국토위에 4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4명, 산자위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주거용 건물을 1채 이상 보유한 자도 국토위 1명, 기재위 5명, 농해수위 6명, 산자위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를 보유한 자도 국토위에 2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3명, 산자위에 5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를 1,000㎡ 이상 보유자가 국토위에 9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5명, 산자위에 8명 있었다. 해당 국회의원은 4개 상임위 전체 104명 중 46명으로, 44%를 차지했다

경실련 측은 "특히 기재위에 배정된 배준영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한 건물 부자이며, 농해수위에 배정된 박덕흠 의원은 송파구에 223억(1,950㎡)의 대지와 홍천군에 8억원(32,159㎡)의 농지를 보유한 토지 부자이다. 산자위에 배정된 한무경 의원은 3억원 정도의 108,016㎡의 농지 뿐 아니라 서초동에 80억원의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이다. 따라서 3명 의원은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석 결과,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국회법의 시행 이후 이뤄진 이번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측은 "국회는 유명무실한 국회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 이해충돌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를 통해 외부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특히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경우는 배제해야 한다는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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