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폭등에 정유 4사 상반기 영업익 12조
시민단체 "초과이윤세 부과해야"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시민·환경단체와 정유업계 사이에서 이른바 '횡재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재고분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낸 정유사에게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기후정의동행은 SK서린빌딩 앞에서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4대 정유사에게 횡재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유가상승이라는 특수 상황을 통해 부당한 초과이윤을 취득한 만큼 국가가 이를 환수해 공공적·생태적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린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리터당 182원 인하했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인하 폭은 69원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편법을 통해 정유사들은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4대 정유사는 총 12조320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였다. SK이노베이션은 3조9783억원, GS칼텍스는 3조2133억원, 에쓰오일 3조539억원, 현대오일뱅크 2조748억원 순이다. 

막대한 영업이익의 핵심은 정제마진이다. 이는 정유사가 판매하는 휘발유, 경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 운영비 등을 뺀 값이다. 

기후정의동맹측은 "기업이 아무런 노력 없이 전쟁 여파로 발생한 유가 상승의 결과를 가지고 우연히 얻은 이득"이라며 "정부가 유가안정을 위해 세수 약 4조원을 포기하고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그 조차 절반도 반영하지 않고 마진에 반영해 폭리를 극대화한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이미 횡재세 도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정의동맹에 따르면 영국은 석유·가스기업의 이윤 25%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도 10% 초과이윤을 거둔 석유기업에 세금 21%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 논란이 불거지자 정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로 유가 급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으면 손실보전금을 줄 거냐?"고 반론했다. 

앞서 대한석유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때마다 직영주유소 판매와 출하 물량을 시행 당일 즉시 내렸다.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며 "율세 인하 전에 공급된 높은 세율이 적용된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손실을 감수하고 인하된 가격에 판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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