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76종 성분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칫 초유의 사태인 경우 판매 중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염모제 성분 중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총 76종에 대한 성분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게 식약처 측 입장이다. 

이들 성분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사용금지 품목으로 지정되며, 식약처는 이 성분을 추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후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염색약과 샴푸 등 모든 화장품에서 이 성분들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이들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고시대로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5종 성분을 염모제에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이 함유된 염모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고민에 놓였다. 당장 아모레퍼시픽 염색샴푸 '려 더블이펙터 블랙 샴푸' 제품의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성분이 76종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토니모리의 '튠나인' 브랜드 중 염색기능이 포함된 '내추럴 체인지 블랙샴푸'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성분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부분"이라며 "다들 식약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용 성분이 포함 안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측은 염모제 개발사들이 식약처의 이번 고시 개정안에 반발해 모다모다와 같이 식약처와 대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염모제 위해성분평가는 사실상 모다모다 자연갈변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에 따른 유전독성 우려 논란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식약처와 모다모다는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원료인 THB와 관련해 추가 위해성평가를 앞두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추가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THB 유전독성 우려로 인해 결국 사용이 금지될 경우 해당 제품을 시중에서 유통 금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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