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사진 = 모다모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사진 = 모다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에 대해 자진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는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모다모다는 '해당 제품은 직접 판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6일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THB'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해평가 결론에 따라 금지성분으로 결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성분에 대해 2년 6개월간 추가로 위해검증을 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이번 검증 결과로 모다모다는 리콜이나 보상 조치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검증위원회의 결론을 바탕으로 "모다모다가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등 자진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THB 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다모다는 THB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이미 생산 및 판매가 종료된 제품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는 모다모다가 직접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금번 발표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이미 10월 초 단종됐으며,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다모다 제로그레이 블랙 샴푸'는 THB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번 발표와 무관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보상이나 리콜 등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지정한 검증주관처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발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가 롯데홈쇼핑,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다모다가 직접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엔더(일종의 도매)나 리셀러 등을 통해 여전히 다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편 검증위원회에 따르면 '1,2,4-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역치(Threshold)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어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이 불가능하며, 소비자가 지속 사용할 경우 인체안전이 우려된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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