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청부폭행 의혹을 폭로한 이성기(63) 씨가 16일 2차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8월 29일 이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받은 지 약 3주 만이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1코노미뉴스와 만난 이 씨의 법률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이재현 CJ회장과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 씨 등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폭행 및 협박, 살인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에는 경찰에서 직접 요구한 부분이 있어 2차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씨 측이 밝힌 고소장 내용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 씨 측은 "피고소인 차**는 당시 CJ제일제당의 중국 총괄본부장이었다. 피의자 김**와 공모하여 중국 상하이로 유인,하청업자를 통해 살인할 예비죄를 저질렀다"라며 "이 회장이 수시로 김**와 차**과 같은 살인예비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희미해졌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고발인 이 씨의 주장이다. 

CJ 이재현 회장을 고소한 이성기 씨는 "청부폭행을 당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라며 "경찰이 관련 내용을 접수하라고 요청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기씨 측은 오는 19일 CJ 본사 앞에서 청부폭행 의혹에 대한 2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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