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일방적 주장 기사화시 법적 조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세월의 흐름을 방증하는 뜻이기도 하다. 올해로 기자질을 한 지도 십년이 훌쩍 지났다. 

현장에서 사건사고를 접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과 맞닥뜨린다. 협박과 회유가 대표적이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를 고수하면서 놓지 않은 나름의 철칙이 있다. 양쪽 입장을 듣고 되도록 전달자 입장에서 다루도록 하자다. 제기된 한쪽 주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선은 확실하게 가지고 가자였다. 하지만 간혹 기사를 작성하다 보면 시소처럼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균형을 잡기 위해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게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얼마 전 보도한 기사도 그중 하나다. 그룹 회장에 대한 이야기꺼리는 현장으로 발길을 옮기기에 충분한 소재였다. 

이성기 씨를 만난 이유도 그 때문이다.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얘기였다. 직접 만난 이 씨는 이야기에 두서가 없었다. 그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뜻이라 여겼다.

듣고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소설 혹은 영화 소재로 다루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성기 씨가 수년 만에 청부 폭행과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내사한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전달해야 했다. 

1코노미뉴스는 이런 사실을 두차례 걸쳐 보도했다. 보도를 위해 당연 CJ측 입장도 물었다. 

그때마다 CJ측은 "한쪽의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오히려 두각시키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게 CJ 측 입장이었다. 

그룹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판단에 양쪽 입장을 기사에 다루지 못했다. 일차 보도 이후 며칠이 흘렀다. 보도를 위해 지난 6일 다시 만난 이성기씨는 CJ 본사 앞에서 메가폰을 쥐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허가받은 합법적인 시위였다. 이 씨는 거친 입담을 주저 없이 쏟아냈다. 기사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충분한 팩트체크가 필요했다. 곧바로 CJ 측에 확인이 들어갔다. 

내용을 접한 CJ그룹의 반응도 이전과 사뭇 달랐다. 법적 소송을 운운했다.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CJ그룹 측은 법무팀을 통해 "귀사가 이성기씨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토대로 기사화 할 경우 CJ그룹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그럴 경우 CJ그룹 차원에서 귀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입장을 보내왔다.

하나의 주장에 대해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허위인지는 파악하는 게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기사화 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식은 대기업이 중소언론사를 상대로 재갈 물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 보도를 미리 봉쇄하는 입막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언론사가 사실을 보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은 족쇄가 될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언론에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탄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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