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 라이더 유니온
사진=미리캔버스, 라이더 유니온

 

[요약]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한 라이더의 사례를 바탕으로 29일 광주 서구 A 손해보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A 손해보험사가 사고 이후 발생하는 보험 절차를 밟기도 전에 해당 라이더를 보험 사기범으로 내몰았고 소액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1코노미뉴스]는 라이더유니온에서 주장하는 손해보험사가 기본적인 조사 없이 라이더를 보험사기범으로 내몰았는지에 대한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봤다. 

 

KBS 관련 보도 내용./ 사진=KBS뉴스 이미지 캡처
KBS 관련 보도 내용./ 사진=KBS뉴스 이미지 캡처

 

[검증대상] 

· 손해보험사 업계 사고 발생 가이드라인 

· 사고 현장 발생시 (CC)TV  

[검증방법]

· 보험사기 특별법

·A손해보험사 관계자 통화 확인 

·피해자 라이더와 A손해보험사 담당자 녹취록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A 손해보험사가 피해 라이더에게 보낸 고소장 내용./ 사진= 라이더 김모씨 제공 
A 손해보험사가 피해 라이더에게 보낸 고소장 내용./ 사진= 라이더 김모씨 제공 

 

[검증 내용]

노조는 "보험사기를 의심할 수도 있지만 A 손해보험사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라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서 비롯됐으며, 보험사 측 직무유기이자, 협박 사건으로 본다"고 규탄했다.

이와관련 A 손해보험사 측은 라이더의 보험 이력에 중점을 뒀다.  A 손해보험사는 "최근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 합의를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A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1년 동안 기록된 총 5번의 사고 모두 후진 차량에 접촉해 난 사고였다"며 "조사 내용과 함께 청구 포기와 수사기관 의뢰, 소액 합의 등 방법을 안내하면서 소액 합의의 경우 지급 규정상 60만원 정도는 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CC)TV확보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진행 됐는지에 대한 답변에 그는 "손해보험사 특성상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CC)TV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합의 종용과 관련해서 "보험사기로 의심될 만한 상황에선 청구 포기, 수사 의뢰, 소액 합의 등 보험사 측 대응 방침을 안내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노조의 주장에서 A 손해보험사가 입증 책임을 경찰에 떠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 

A 손해보험사는 동일한 사고 경력이 여러 확인된 바에 따라 경력에 착안해서 조사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절차 없이 진행 된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사고 발생 이후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초동 조치를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취재결과 노조 측 주장처럼  해당 손해보험가 (CC)TV확보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의 사고인지 편견에 따른 과잉 조치인지는 향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출처] 

·배달노동자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기범으로 매도" [연합뉴스:2022.09.29]

·배달노동자들 "사고 피해자 되려 고소한 보험사 규탄"[뉴시스:  2022.09.29 ]

·배달노동자 사고 '보험사기 의심' 논란 [KBS NEWS: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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