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청구제도 보험 청구, 배우자 혹은 3촌 이내 친족까지 가능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치매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813만명 중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명(10.2%)이다. 이 수치는 2030년 약 136만명(10.5%), 2040년 약 217만명(12.6%), 2050년엔 약 300만명(15.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치료비, 요양비 등)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지난 2011년 1851만원에서 2020년 기준 2061만원으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2022년 기준 전국 추정 치매환자는 92만4870명, 추정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04만5374명이다"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치매유병률을 2035년에 11.31%로 대폭 높아질 예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관리비용이 점차 증가하자 치매간병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치매 보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 송파구에서 혼자 사는 김순례 (73) 할머니는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다. 1년 전 화장실 가다 넘어져 다리 수술을 한 이후 치매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다행히도 김 할머니는 치매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경쟁하듯 관련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이지만 최근에는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 치매를 모두 보장하는 프리미엄 보험도 등장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1인 가구 가입자가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 치매진단을 받았다면, 과연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바로 '지정대리청구제도'다. 

지정대리청구제도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비하여 보험수익자를 대신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치매보험의 경우 대리청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이처럼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치매 발병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지정대리청구의 경우 피보험자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혹은 3촌 이내 친족인 경우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인구구조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 간병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치매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늘고 있어 소비자는 생명보험사의 치매·간병보험을 통해 이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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