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된 '단체실손' 중지 가능

사진=미리캔버스, 픽사베이/디자인=1코노미뉴스
사진=미리캔버스, 픽사베이/디자인=1코노미뉴스

 

현대인의 필수가 돼버린  보험, 내년부터 몇 가지가 달라진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개인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으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고 환급 보험료도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중지제도 개선이 실시되는 셈이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현재 700만 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된다. 

개인실손보험은 중지 후 다시 계약을 재개하려 할 때 '재개시점 판매 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해 재개가 가능하다. 단체실손보험 유지기간 동안 개인실손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를 아끼고,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면 그때 다시 개인실손보험 재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보험계약자의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넓어진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900만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 설명에도 변화가 있다. 내년 1월부터 소비자에게 보험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판매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에 보험금 지급 및 부지급 사유 등 7개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7개 조항이 추가된 보험상품 비교 설명서 양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양식에 게재된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금이 부과된다.

기존 세부적인 비교·설명 정보의 기재가 필요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확인서만 요구하거나 상품 비교 때 부적합한 상품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보험상품 선택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서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상품 비교 설명서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설명하고 양식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재계약 관련 사항 ▲해당 보험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 7개 조항을 추가했다. 변경된 보험상품 비교 설명서 양식은 수기 작성이 어렵게 돼 있다. 보험설계사는 이를 전산으로 출력해 고객에게 상품 내용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고객이 개별 내용에 대해 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나타내는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도 재구축된다. 이미 지난 11월부터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개선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대인Ⅱ 치료비를 선지급한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도 대폭 개선된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장기치료를 받게되면 진단서를 제출토록 했다. 기존에는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물약관도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견인비용 항목이 신설된다. 아울러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인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이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해 보험금 누수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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