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1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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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토킹범죄'.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별일 아니란 듯 경범죄 취급했지만, 최근 성폭력·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 처벌 목소리가 높다. 

2023년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최근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후 첫 통계도 나온 만큼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2021년 기준 2.5%로 주로 주거지, 직장, 학교 등의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62.4%), 접근 또는 진로를 막는 행위(47.2%), 물건·영상·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30.7%)로 피해를 입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32.8%, '과거 사귀었으나 헤어진 사람' 14.7%, 학교 또는 직장 구성원 13.5%, 친구 11.6%, 연인 관계 10.4% 순으로 집계됐다. 

홀로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만 별도로 분류해 조사한다면 피해 경험률은 한층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가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무려 616차례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판사도 주거침입미수·감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D씨를 스토킹하고 감금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대비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에 그친다. 

다행히 연말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담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에는 피해자 보호조치는 강화될 전망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근간이 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은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스토킹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하고 국가와 지자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 직업 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의료·법률 지원 등을 하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해고 또는 정직 등의 징계, 성과평가 및 임금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을 포함한 불이익 조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불이익 조처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관리자·상급자이거나 같은 직원이라면 그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도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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