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이 올해 상향 조정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 금액이다. 이는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기준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했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65세에 신규 진입한 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1957년생) 130만원 이었고, 올해(1958년생)는 145만원이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지난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22.5조원으로 증가했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급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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