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송파구청장./사진=송파구
서강석 송파구청장./사진=송파구

서울 송파구는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제도를 신설해 매월 7만원 씩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취임 후 올해 첫 지시사항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올해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 예산으로 2억6000여 만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구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 확인 후 매월 20일 7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기초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쳐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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