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 20대 1인 가구 정모씨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 다세대주택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다. 정씨는 지난 연말, 가족과 함께 보내고자 본가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정씨는 보일러를 가동하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임대인에게 전화해 수리해 달라고 했다. 임대인은 일단 보일러 수리공을 불러 수리하고 추후에 수리비를 입금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수리 후 보일러업체와 통화한 후 임대인이 말을 바꿨다. 당초 계약 때부터 보일러가 외부에 있어 동파에 주의하라고 말했고 계약서에도 적어놨는데, 정씨가 집을 비우면서 동파 예방을 하지 않아  파손됐으니 귀책사유가 정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씨의 항변을 묵살한 임대인은 수리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동파사고 역시 급증한다. 실제로 2021년 겨울 발생한 계량기 동파사고만 1만895건에 달한다.  

동파사고는 대부분 보일러·수도관 보온 미비나 장기간 외출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옥탑, 원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은 특히나 겨울철 동파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월세에서 강추위로 인한 보일러 동파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동파사고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건물의 하자가 원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거주자인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동파가 됐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동파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동파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하다. 임차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보일러가 동파에 취약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보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거주 중인 원룸이 불법 개조, 건축된 곳이라면 임차인이 관리를 잘했어도 동파 가능성이 있어 이 역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처럼 동파사고는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 따라서 실사용자인 임차인이 미리미리 동파를 예방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동파 예방법은 보일러 배관을 헌 옷이나, 보온재로 감싸고 한파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 시에도 보일러를 끄지 말고 실내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미지근한 온수를 조금 틀어 난방수를 순환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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