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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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배달에 성범죄자를 라이더로 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프리랜서 플랫폼 '우아한형제들'이 성범죄나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앞으로 배달의민족 라이더로 일 할 수 없도록 약관을 바꾸고 오는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약관이 개정될 시 배민커넥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 배달 계약 기간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배달 주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소비자들이 있지만, 과거 범죄의 시기나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낙인찍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나오고 있다. 라이더가 직접 범죄조회경력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 측은 범죄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있으나 마나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이디 사용자 'kim22**'님은 "한 번 낙인 찍힌 사람은 계속 악순환으로 살아야 하는가. 기준은 누가 세워서 지키는가. 적어도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아이디 사용자 'pin**'님은 "배민커넥트에 한정된 사안이고 라이더가 배민 측에 범죄조회경력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범죄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부분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아이디 사용자'jm07***'님은 "당연히 금지해야지. 나도 혼자 집에서 배달 시킬 때 혹시나 해서 한 참 뒤에 문 열어본다. 범죄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치단하는 것이 맞다"고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아이디 사용자 'yuil***'님은 "범죄의 99%는 갱신이 안된다"라며 "여친이나 혹은 여동생이 물건을 배달시켰는데 성범죄자가 왔다고 생각해봐라, 개소름"라는 의견을 의견을 남겼다. 

실제 2018년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기사가 한 여성의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배달대행업 특성상 고객의 집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도 범죄로 악용되기 쉬운 점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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