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지난해 사회적 충격을 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인천에서 재발할 뻔했다. 이번에도 반의사불벌 조항이 피해자를 향한 살인미수로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전 연인 A씨의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음식점 업주인 B씨는 A씨로부터 1년 전부터 스토킹을 당해왔으며 7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A씨는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 당일도 B씨는 A씨를 스토킹 행위로 신고했다. 결국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로 체포됐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떠오르는 범죄다. 이 사건도 스토킹 범죄에서 시작된 살인사건이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안일한 스토킹 처벌이 사고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정치권에서도 관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는 올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이다. 

다만 최근 법무부가 추진한 1인 가구 관련 개정안 중 국회 문턱을 넘은 건이 없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형량 강화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스토킹 처벌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형과 집행유예다. 실형은 거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논의 대상조차 안 될 정도다. 

그나마 올해 4월부터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이뤄진다. 스토킹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정부는 긴급주거,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과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 1인 가구수는 2021년 358만가구로 2015년보다 37.2%나 증가했다. 동기간 전체 가구는 12.6% 증가에 그쳤다. 3배가량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여성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폭력범죄 역시 늘었다는 점이다. 스토킹, 주거침입, 데이트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1인 가구 증가세를 감안하면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등 여성폭력범죄 예방책이 시급하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1인 가구는 범죄발생 시 바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이웃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더 크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여성안전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거나, 경찰과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보복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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