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코노미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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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0일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이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고정금리 상품이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아래면 만기에 따라 연 4.15~4.45%(우대형), 주택 가격이 6억을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연 4.25~4.55%(일반형)의 금리가 적용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 0.1%포인트, 신혼가구 0.2%포인트, 사회적배려층 0.4%포인트 등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중복으로 적용하면 최저 연 3.25~3.55%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게 주택금융공사 측 설명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75~5.05%(일반형)와 연 4.65~4.95%(우대형)로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인상 자제 권고로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하락, 상대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금리 차이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아예 출시 전 시장금리 하락 상황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발행금리가 떨어지는데 금리를 안 낮출 이유가 없다"며 "보금자리론처럼 매달 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우대 금리 적용을 받을 경우 금리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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