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 회장이 계열사 일부를 빠드리고 신고한 건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9일 설명자료에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의 동일인인 최태원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 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는 기업집단 SK 소속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SK의 계열사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들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고발지침상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4개 기업에 대해 최 회장 및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최 회장이 4개사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이 직접 자료 제출 누락 행위에 개입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아야 하는 정도는 되어야 인식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최 회장의 (자료제출 누락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킨앤파트너스 지분은 초반에는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중수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가, 이후에는 우란문화재단 이사를 지낸 이지훈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가 100% 보유했다. 실제로는 최기원 이사장의 '차명주식'이었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 판단이다.

한편 이번 건에 대해 SK 측은 확대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SK 측은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이들 회사를 최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 관계자는 "의결서가 오면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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