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 고령 1인 가구인 진자영(71, 가명)씨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성년후견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실감했다. 자식들 없이 홀로 거주하는 진씨와 같은 노인이 치매에 걸릴 경우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다. 진씨는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고 사후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며 "아직은 괜찮지만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역시 늘고 있다. 가족해체, 고령 1인 가구 증가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노화, 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진 이들을 상대로 한 노인 약탈 범죄, '실버 칼라 크라임'이다. 

고령 1인 가구를 노린 노인 약탈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로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동의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의료, 재활 등 신상에 관련된 부분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단 현재 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상실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진씨와 같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면 지정이 어렵다. 

대신 미리 후견인과 후견업무를 지정해 두는 임의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은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사전에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경우다. 임의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후견계약이 필요하다. 

민법 제959조의 제14제2항에 따라 계약을 맺고 공증을 받아 임의후견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임의후견감독은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처럼 고령 1인 가구 스스로가 임의후견인을 선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높은 장벽을 넘어서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음에도 노인 약탈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사회적 충격을 준 故 김윤희 할머니 사건에서도 후견인제도가 악용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1인 가구 시대,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약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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