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카운슬 택스 인상안이 통과된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사진=신락균
영국 카운슬 택스 인상안이 통과된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사진=신락균

 

혼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삶에 있어 많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1인 가구 수는 급증하지만 아직까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는 부족하다. 그래서 1인 가구가 1인 가구에 관심을 갖고 공감과 연대감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1코노미뉴스]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 나가 있는 '1인 가구의 삶'을 날것 그대로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영국 1인 가구 신락균= BBC 홈페이지 상단 내비게이션 섹션에 가면 가장 첫 번째로 쓰여있는 문구가 Cost of living이다. 그만큼 영국 내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리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식료품 비용 인상부터 시작해서 난방비, 그리고 가을 이후 벌어진 파운드화 가치 폭락에 이은 주택 담보 이자율 상승까지. 월급 빼고 다 오른 영국, 다가올 4월에는 지방세(Council tax) 인상까지 앞두고 있다. 영국의 3/4지역이 지방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카운슬 택스라고도 불리는 이 세금은 한국으로 치면 지방세 같은 느낌인데 대개 만 18세 이상이 되면 낸다. 영국 국민이든 아니든 성인이면 대부분 내게 되어있다. 영국에 사는 한국인도 예외는 아니라는 소리다.

지방세를 내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 집에 사는 두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 둘이 만약 동거하거나 부부관계라면 둘이 같이 세금을 부담한다. 집에는 웬만하면 성인이 있으니 집마다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성인이라고 다 내지는 않으며 면제되는 조건이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특정한 인턴(혹은 도제식 교육)을 받는 사람

18세 혹은 19세이나 풀타임 교육을 받는 사람

전문대학 혹은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의 장학금을 받는 25세 이하

학생 간호사

British Council(영국문화원)에 등록된 외국어 보조(Assistant) 직원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파트너,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아동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살며 그들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a live-in carer)

외교관

군인

하지만, 위 면제 조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면제를 받으려면 지방 정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면제는 아닐지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 그러하다.

50% 할인: 자신을 포함한 집에 사는 구성원 모두가 지방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5% 할인: 1주택 내 1인만 거주하는 경우, 자신을 제외한 구성원 전부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편함으로 꽂힌 각종 청구서들 모음./ 사진=1코노미뉴스
우편함으로 꽂힌 각종 청구서들 모음./ 사진=1코노미뉴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증명하면 지방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가정 역시 어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확실하게 25% 지방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정부(구청, 시청 등)에 신청을 해야 공제된 금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만약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공제 신청을 해서 받지 말아야 할 공제를 받아왔다면 반드시 지방정부에 연락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고교를 졸업하고 18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독립해 일자리를 잡거나 대학을 가는데, 대학생의 경우 풀타임 교육을 받는 학생이기에 학교에 다니는 3년간은 지방세를 자동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유학생에게도 포함이 되며 자동적으로 한국인 유학생이라면 대부분 지방세를 낼 일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졸업 이후다.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이곳에서 취업하고 자리를 잡으려는 졸업생, 사회 초년생의 경우 일을 구하기도 전에 세금 낼 걱정부터 하게 된다. 올 4월에 지방세가 5%가 오르게 되면 평균적으로 연 £2,000을 낼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1년에 약 320만 원을 내야 한다. 가뜩이나 작년부터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IMF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올해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이번 세금 인상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1인 가구가 지방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이 혼자 단독으로 살며 25% 공제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로 가정집에 있는 방 한 칸을 빌려 임차인으로서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가정과 카운슬 택스를 나눠내는 꼴이 된다. 혹은 집주인이 없는 집에서 셰어하우스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카운슬 택스를 나눠내는 방법도 있다. 세금을 나눠서 내는 대신 혼자 사는 자유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출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은 유학생들이 택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월세방을 내놓는 집을 보면 각자 조건이 다른데, 월세에 모든 세금(난방, 전기, 지방세 등)이 포함된 곳(Bills included)을 찾아 연락한다면 충분히 본인의 사정에 맞는 합리적이면서도 좋은 조건의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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