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지현호 기자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지현호 기자

#. 30대 1인 가구 박승우(38, 가명)씨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0년, 경기도 A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박씨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고, 당장 큰돈이 들어가지 않아 부담이 낮다는 말에 지주택을 선택했다. 그런데 사업은 진척이 없었고, 추가 분담금은 계속 늘었다. 최근 또다시 분담금을 요구하자 박씨는 차라리 조합을 탈퇴 및 환불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도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진행 절차가 간소하고,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 확보 문제 등으로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우후죽순 생겨난 지역주택조합 중 실제 준공까지 이뤄진 사례는 2021년까지 17% 수준이다. 10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실패로 끝났다는 의미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분쟁이 추가 분담금과 이로 인한 탈퇴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입 30일 이내의 경우 법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은,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30일 이후라면 복잡해진다. 기본적으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임의 탈퇴 가부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탈퇴하고 싶다고 바로 탈퇴할 수 없다는 말이다. 

탈퇴 후 환급 문제도 뒤따른다. 주택법 11조 8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 비용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규약에 임의 탈퇴 시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준다고 명시한 곳은 거의 없다. 업무대행비를 비롯한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주는데 실제 반환 받는 비용이 적어 수천만원을 손해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외의 경우는 스스로 분양대행사의 기망을 밝혀내야 한다. 토지 확보율을 속였다거나, 특정 기간까지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허위 또는 과장 홍보를 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민법 110조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사례자인 박씨가 지주택을 탈퇴하고자 한다면 조합규약부터 살펴봐야 한다. 임의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체를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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