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적용…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은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그래픽 = 안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그래픽 = 안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셈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WHO는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게 됐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5일로 짧아진다.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환자가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병실이 있는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도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이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완화된다. 대면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도 종료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는 사라진다. 대응체계 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바뀐다. 컨트롤타워가 범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하향 조정된다는 의미다. 

확진자 통계 발표는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뀐다. 

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주는 생활지원비,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유급휴가비 지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추이는 최근 증가세다. 이달 들어 다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0일 2만574명의 신규 확진이 발생했다. 일일 사망자 수는 12명이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