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디자인 = 안지호 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디자인 = 안지호 기자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계인이 조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즉시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이 추가된다.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도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학대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인 가구, 고령화 추세로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학대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다. 

더욱이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학대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 숨기는 경향이 많고, 가해자가 가족· 지인인 경우 처벌을 원치 않아 신고 부족 및 조사에 난항을 겪는 일이 많다. 

이에 주변인의 학대 의심 신고와 즉각적인 개입이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양평에서 장애가 있는 독거노인의 집에서 10년 이상 조카 행세를 하며 거주한 60대 남성이 체포돼 충격을 줬다. 경찰은 이 남성을 노인학대, 퇴거불응, 상해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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