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사진=미리캔버스, 픽사베이
참고사진./사진=미리캔버스, 픽사베이

한모씨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을 해지한 후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금감원은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과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사례를 통해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한 씨의 사례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신청 시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나,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일부사항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2022년 1월 이전)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던 조모씨는 설계사가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도 한방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하여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이에 한방 병원에서 치료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박모씨는 설계사가 전화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권유하면서 기존 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비교 설명내용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온라인 전환신청을 권유하여 간편하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계약전환 후에 본인처럼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 4세대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된 박씨는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 전환 시에는 설계사가 비교설명하는 항목 외에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성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주의해야 한다.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 시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

만약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이 지난날부터 철회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정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을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 할증이 100~300%까지 할증될 수 있다.

금감원은 유병력자 실손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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