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30대 1인 가구 진 모 씨(남)는 결혼식을 두 달여 남겨 두고 파혼을 결정했다. 심적으로 괴로운 상황이지만 진 씨는 파혼에 따른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 예식장, 여행사 등에 계약 취소 전화를 돌려야 했다. 그런데 예식장에서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한 손해가 크다며 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계약금은 소멸되고 총 예식금액의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예식장의 태도에 진 씨는 더욱 지쳐만 간다.

코로나19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혼인건수가 늘고 있다. 그동안 미뤘던 결혼식이 몰리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코로나19 기간 예식장 폐업이 급증했고 자금난 등으로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예식 홀 수 자체가 줄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점이다. 

이에 당장 예식장을 예약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결혼식을 올리기 힘들다는 식으로 (예비)신혼부부들은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진 씨처럼 충분한 준비 또는 상의 없이 예식장부터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혼식에서 가장 큰 비용이 지출되는 예식장은 계약 취소 및 환불을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예식장 이용계약 및 손해배상 기준을 두고 있다. 

진 씨처럼 이용자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32호 분쟁유형2에 따라 보상기준이 결정된다.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60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을 받고 대신 총비용의 10%를 배상하면 된다. 30일전은 계약금 환금 및 총비용의 20% 배상, 29일 전부터 당일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이다. 

이처럼 법적 기준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다툼이 벌어진다. 우선 총비용을 두고 입장이 갈린다. 총비용은 연회 비용(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 비용(대관료, 부대시설 이용료, 부대 물품 이용료 등)이다. 

총비용은 계약 당시에 정한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공정위 약관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에 의거해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서 내용에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적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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