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전국에 폭우 피해가 쏟아진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솟구쳐 정차 중이던 버스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SNS 캡처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전국에 폭우 피해가 쏟아진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솟구쳐 정차 중이던 버스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SNS 캡처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전국에 폭우 피해가 쏟아진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솟구쳐 정차 중이던 버스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 

이처럼 맨홀 뚜껑이 솟구치거나 파손돼 도로 위로 튀어나오면서 차량이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이번처럼 폭우가 내릴 경우, 맨홀 주변을 지날 때면 주의해야 한다.

만약 주행 중 도로 위의 맨홀 뚜껑으로 인해 사고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나와 있다.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해야 한다. 

판례에서는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도로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맨홀 뚜껑 관련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본 경우,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시간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사한 판례로 과거 태풍 볼라벤이 전국을 강타했을 때 서울 강남구에서 폭우로 맨홀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도로를 달리던 버스 바퀴가 열려 있는 맨홀에 빠지면서 교통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승객 권 모 씨가 천장에 머리를 부딪친 뒤 다시 떨어지면서 뇌진탕을 당했다. 

권 씨는 맨홀 관리 책임이 있는 강남구청을 상재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예상된 만큼 지자체가 맨홀 뚜껑 같은 공공시설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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