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과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 사진 = 미리캔버스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과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 사진 = 미리캔버스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과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 시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 15.4%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연소득 7500만원 이하(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의 청년층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득요건 기준 연도도 개선했다. 올 1~7월에 가입하더라도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하게 했다. 단, 직전 연도 소득이 확인되면 직전 연도 소득을 적용한다. 이는 내년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거나 소득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군복무기간 가입해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계획됐던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기한은 3년 더(2026년 말까지) 늘렸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병역의무 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적금상품이다.

적립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의무복무기간 내로 제한)이다. 납입 한도는 은행별 월 20만원(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이내)이다. 금리는 21개월 가입을 기준으로 기본금리 5% 이상인 우대금리다.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로 1%의 금리를 더 얹어주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15.4% 혜택을 준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더(2025년 연말까지) 연장했다.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하는 상품이다.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인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과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 사진 = 기획재정부 자료실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과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 사진 = 기획재정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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