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
사진=국민연금

#. 30대 1인 가구 최성연(가명) 씨는 서울 소재의 한 미디어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퇴사했다. 이후 경력을 살려 계약직으로 활동하면서 대형 기획사 취업을 노리고 있다. 최 씨는 계약직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심지어 수입도 크게 줄면서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데,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해 가고 있어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최 씨는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강제징수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지 궁금하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대한민국 거주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모아 노령, 장애, 사망 등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장기적인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연금 납부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중인 경우나 병영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 교정시설 수용 중,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 1년 미만 행방불명인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앟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회사를 퇴직한 후 계약직 등으로 활동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이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신상의 이유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소득이 없게 됐을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 납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이라고 보면 된다. 

심지어 정당한 사유나 별다른 통보 없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징수, 압류 등 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사실상 조세의 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법적으로도 '국민연금법' 제88조는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95조는 ①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례자인 최 씨의 경우 국민연금 징수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나 소득이 발생하는 이상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