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상황에 따라 헬스장 운영자 또는 트레이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사진 = 미리캔버스, 디자인 = 안지호 기자
헬스장에서 운동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상황에 따라 헬스장 운영자 또는 트레이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사진 = 미리캔버스, 디자인 = 안지호 기자

#. 청년 1인 가구 이태현(29) 씨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에 회원 등록을 했다. 운동 초보인 이 씨는 전문 트레이너와 상담을 받고 개인 PT를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하고 한 달여가 지나면서 점차 중량을 늘리던 이 씨는 몸에 부담이 가는 걸 느꼈다. 그러나 트레이너는 "원래 그렇다"면서 이 씨에게 운동을 지속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이 씨는 어깨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알고 보니 트레이너도 생활체육학과 대학생으로 이렇다 할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다. 이 씨는 헬스장에 병원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몸매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통해 근력을 쌓고 몸무게를 관리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운동 초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피트니스센터(헬스장)다. 수많은 운동기구가 배치되어 있고, 개인 PT를 받거나 개별 운동을 하는 이들로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다. 

그런데 의외로 헬스장에서 부상을 입는 일이 많다. 무거운 운동 기구를 사용하는 곳이라, 회원간 또는 개인 과실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그 중에는 개인 PT를 받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자인 이 씨처럼 부상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PT 중 트레이너는 회원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법적 책임이 있다. 회원이 부상을 입지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교육해야 한다. 당연히 회원의 신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부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여기에 헬스장 운영자는 모든 장비와 시설이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만약 운동 기구, 시설 등의 불량으로 회원이 부상을 입었다면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이 씨의 경우 상황에 따라 PT 트레이너 또는 헬스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 당시 주변 회원의 증언이나 CCTV 등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 내역 등도 필수다. 트레이너, 운영자가 과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이뤄져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사고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회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가해자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이에 산정된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로 인정되는 부분을 비율적으로 공제해 과실상계한다. 

다만 대체로 헬스장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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