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사진=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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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혼캠·차박을 꿈꿔왔던 김현정(31·가명)씨는 최근 소형차량을 구입했다. 이후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구입한 차량에 대해 얘기하던 중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알게됐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접수하면 벌점을 감경해주는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는 소식이었다. 이에 김 씨는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뇌며 서약서를 접수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하는 제도가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문화 조성을 위해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운전면허를 소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한다.

이는 자동차벌점이 점차 쌓여 면허정지처분(벌점 40점)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 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다.

서약 실천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 할 수 있다. 서약 횟수는 제한 없이 해마다 갱신 가능하다. 또한 범칙금, 과태료 미납이 있다면 서약등록을 할 수 없다. 반대로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면 서약등록이 가능하다.

사진=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사진 캡쳐
사진=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사진 캡쳐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로 접속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이후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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