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사진=미리캔버스
참고사진./사진=미리캔버스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든든한 존재다. 안내견은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내견의 역사는 생각보다 깊다.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이후 시력을 상실한 군인들의 재활을 위해 1916년 독일 올덴부르크에 공식적인 첫 안내견 훈련센터가 세워졌다. 현재는 한국, 영국,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안내견을 양육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안내견 파트너는 대구대학교의 임안수 교수로 1972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셰퍼드 종인 '사라'와 함께 귀국한 바 있다. 이후 국내에도 1993년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설립됐다. 국내 양성기관에 의해 배출된 첫 안내견은 1994년 양현봉씨가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로부터 분양받은 리트리버 종의 '바다'다.

안내견 종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 다양하다.

그중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의 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능이 높고, 뛰어난 체격과 체력, 낮은 공격성, 높은 친화도 등 가장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견종으로 골든 리트리버와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있다. 반면 과거에는 저먼 셰퍼드 종으로 양육했다.

◇안내견이 되기까지의 과정 7단계

한 마리의 안내견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을 요한다. 또한 우수한 견종에서 태어난 강아지 선발부터 사회화과정, 종합평가, 파트너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자료에 따르면 안내견 선정은 가장 먼저 '번식' 단계부터 선발된다. 엄선된 종견과 모견으로부터 태어난 강아지가 꼽힌다.

선발된 강아지들은 생후 8~9주가 되면 일반가정에 1년간 위탁된다. 이대 사회화를 배우는 '퍼피워킹'(Puppy Walking) 과정을 거친다. 위탁봉사자들은 '퍼피워커'(Puppy Walker)라 불리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다. 위탁기간 동안 예방접종은 물론 기본 사육용품은 안내견학교에서 전부 지원한다. 또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사회화 훈련과 사육관리 등에 도움을 준다. 이 기간동안 정기적인 훈련을 시행하며 종견이나 모견의 후보가 아닌 경우 중성화 수술을 받는다.

퍼피워킹 과정을 마친 개는 안내견으로 적합성 유무를 판단하는 종합평가를 받게 된다. 이때 합격한 개들은 본격적인 '안내견 훈련'을 받게 된다. 훈련 기간은 6~8개월로 국가나 양성기관에 따라 다르다. 훈련 장소는 안내견 학교 외에도 도로, 상가, 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시행된다. 훈련과정은 배변, 식사 등 기본 훈련, 복종훈련, 주인을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지적 불복종훈련, 보행 및 교통훈련으로 구성된다. 이때 안내견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 일반 가정에 반려견으로 분양된다.

훈련을 마친 안내견은 분양을 원하는 시각장애인과 '매칭'(Matching)한다. 이때 시각장애인의 성격, 직업, 걸음걸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체의 특성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예비 파트너에 대해서도 수 차례 인터뷰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는다. 매칭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안내견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매칭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안내견이 선정되면 '파트너 교육'이 실시된다. 예비 파트너는 안내견과 함께 4주간 교육과정을 거친다. 2주 동안은 안내견학교에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안내견의 일반 관리를 위한 기초교육을 받는다. 나머지 2주 동안은 시각장애인의 주거지와 주요 보행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교육이 이뤄진다.

안내견이 분양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받는다. 훈련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시각장애인과의 보행상태, 안내견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은퇴한 안내견은 자원봉사자 가정으로 위탁되거나 안내견학교로 돌아와 남은 견생을 보낸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위한 에티켓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특수목적견 중에서도 가장 고된 훈련과정과 적성을 요구받는다. 그렇기에 시각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이때, 갑작스레 외부인이 안내견을 향해 말을 걸거나 무단으로 쓰다듬는 행위는 방해를 넘어 시각장애인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안내견이 집중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 이에 평소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을 발견하더라도 접촉을 일절해서는 안 된다.

반려인 또한 자신의 반려견이 안내견과 마주하게 된다면 접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여전히 불편한 안내견에 대한 시선

국내 반려견 양육 가구가 1000만 가구로 추정된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식당이나 카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안내견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여전하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한 몸으로 여겨진다. 극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반려동물 출입금지 지역이더라도 법적으로 안내견은 출입을 할 수 있다. 이는 퍼피워킹 과정에서도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허다하다. 안내견이 음식점 또는 대중교통을 입장할 때 따가운 시선은 물론 출입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30대 시각장애인 김 모 씨(여)는 최근까지도 안내견 출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안내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싸늘하다. 특히 식당이 그렇다. 음식을 먹는 공간에 개가 들어온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안내견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이는 법으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를 보면 누구나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에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김 씨는 "한 번은 화가 나서 민원을 넣겠다고 말하자 식당 사장님이 오히려 화를 내며 '어디 한번 넣어보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때 상처를 받아 한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이제는 거부당하는 일이 잦아 그냥 말 없이 나온다"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10개 식당 중 절반 이상은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모두 민원을 넣는다는 것이 스스로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차라리 아무말 없이 나오는 게 편하다"라고 허탈해 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안내견이 식당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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