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비대면진료 실적을 설명하는 모습./사진=안지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비대면진료 실적을 설명하는 모습./사진=안지호 기자

"비대면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비대면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꺼낸 말이다. 그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모니터링, 평가 계획,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 방향을 두고 보건복지부는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시범사업 공청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시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의료계·약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민수 2차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모두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그간 경험과 국민의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했다"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의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국회에 입법을 보좌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 방안을 이 자리를 통해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박민수 2차관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안지호 기자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박민수 2차관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안지호 기자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고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기존 의료법에 따르면 비대면협진은 허용되지만, 대법원 판례상(의료법 제33조)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가 확산 및 '심각'단계에 접어들면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감염병 예방법 49조 3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후 엔데믹 상태에 접어들면서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 상에서 실시하여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공청회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5월까지 비대면 진료실적을 보면 1419만명 대상 3786만건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제외하면 일반환자 진료는 827만건에 달한다.

아울러 시범 사업을 도입한 지난 6~7월 실시현황을 보면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각각 14만373명, 12만7369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대면 진료를 두고 2020년 7월 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 결과 77.8%가 '비대면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했으며 '재이용 의향이 있다'는 87.8%로 집계됐다.

비대면 시범 사업 기간에는 재진을 원칙으로 했다. ▲1년 이내의 만성질환자 ▲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한해 허용됐다.

소아 환자도 재진이 원칙이지만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상담은 가능하다.

단, 비대면 초진 허용은 ▲치료에 제한이 있는 섬·벽지 지역 환자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의료 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진행한 희귀 질환자(1년)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는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다.

시범 사업 이용은 60대가 16.8%로 가장 높았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범 사업은 데이터를 쌓기에 충분한 기간은 아니었다"면서 "향후 주기적으로 첨부 자료를 분석, 만족도 조사 등 여러가지 평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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