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뿌리 뽑기위한 조사에 나섰다. 자료사진은 함영준 오뚜기 회장./ 사진 = 오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뿌리 뽑기위한 조사에 나섰다. 자료사진은 함영준 오뚜기 회장./ 사진 = 오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뿌리 뽑기위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의 타깃이 된 오뚜기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오뚜기를 주목한 배경으로 단연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꼽았다. 

이에 15일 오뚜기의 주력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뚜기 자회사 중 오뚜기라면과 상미식품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뚜기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 표 = 조가영 기자
오뚜기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 표 = 조가영 기자

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큰 오뚜기라면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99.8%에 해당하는 5762억1300원만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벌었다. 같은 기간 상미식품은 전체 매출의 92.3%에 해당하는  961억8300만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벌어들였다.

이어 오뚜기에스에프는 전체 매출의 83.5%에 해당하는 637억9000만원을, 오뚜기제유는 전체 매출의 77.0%에 해당하는 1075억5800만원을을 내부거래를 통해 벌었다.

또 오뚜기냉동식품은 전체 매출의 75.7%에 해당하는 520억5800만원을, 풍림피앤피는 전체 매출의 63.8%에 해당하는 527억4200만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벌어들였다.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오뚜기제유(81.6%→77.0%), 상미식품(94.8%→92.3%), 오뚜기에스에프(84.5%→83.5%) 등은 전년도(2021년)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풍림피앤피(63.6%→63.8%), 오뚜기냉동식품(73.4%→75.7%) 등은 전년(2021년)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큰 오뚜기라면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99.8%로 동일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오너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현재 오뚜기그룹의 자산규모는 약 3조원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지지만, 오너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뚜기 지배구조를 보면 최상위 지배에 지주회사인 오뚜기가 있고 그 밑으로 자회사들이 상하 없이 오뚜기에 의존하는 형태다. 오뚜기의 최대주주는 지분 25.07%를 보유한 함영준 회장이다.

오뚜기는 2017년부터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돌입해 지난해 사실상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한 상태다.

2017년 오뚜기에스에프, 상미식품, 풍림피앤피의 물적분할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상미식품지주, 풍림피앤피지주를 흡수합병했다.

2021년에는 오뚜기라면을 물적분할하고, 2022년 10월 오뚜기라면지주와 오뚜기물류서비스지주를 흡수 합병하면서 상장회사인 조흥을 제외한 모든 관계회사를 100% 자회사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 문제와 관계사 일감몰아주기 논란도 일정부문 해소가 됐었다.

오뚜기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왜 나왔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공정위 심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뚜기는 2017년부터 지배구조 단순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명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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