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음에 고통을 겪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최근 소음에 고통을 겪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 30대 1인 가구 김진우(가명) 씨는 최근 이사 온 이웃 때문에 골치다. 매일 새벽까지 집 앞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친구들을 불러 큰 소리로 떠들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는 등 소란행위를 일삼아서다. 김 씨는 경찰에도 신고 했지만, 주의만 줄 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결국 해당 이웃은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 오히려 더 시끄럽게 굴며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최소한 경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는 소란죄 항목이 있다. 

음주소란 등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다.

인근소란 등은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 처벌 받는다. 

음주소란, 인근소란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려의 형으로 처벌 받게 된다.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한 주택가 옥상에서 색소폰 연습을 하던 피고인은 이웃 주민의 항의를 무시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돼 경범죄로 3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다. 

올 1월에는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연인과 헤어진 후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수차례 발로 차며 시끄럽게 한 행위로 경찰이 출동해 인근소란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대체로 인근소란 행위의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등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부분은 경범죄 인근소란 행위로 처벌 받지 않는다. 

음주소란의 경우는 좀 더 높은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해 피해를 입힐 경우 이에 해당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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