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렬 교수 영산대 부동산학과/주택ㆍ도시연구소장
 서정렬 교수 영산대 부동산학과/주택ㆍ도시연구소장

'나혼산'이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다. 단지 본인의 선택 의지 일 뿐이다. 남들의 시선이 두렵다면 '나혼삶', '나혼산'으로서의 1인 가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1인 가구는 가구 구성에 있어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런데 나 혼자 인 것은 좋지만 남들과 어울리고 싶다. 1인 가구로서의 각자는 '히키코모리(우리말로 하면 '방콕족'정도에 해당. 일본어로 '방에 틀어박히다', '뒤로 물러나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1인 주거와 관련해 '따로 또 같이' 살 수는 없을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있다. 심지어 많다. 코리빙하우스(co-living house·공유주택)가 그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1인 가구 수는 2022년 현재 750만 가구(1인 가구 비율 34.5%) 수준이지만 현장에서는  '1000만 가구'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1인 주거를 위한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1인 주거와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방식이 가능한데 그 가운데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선 '코리빙하우스'로 불리는 '임대형 기숙사'가 주목받는다. 임대형기숙사는 기존 기숙사나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과 비슷한 형태다. 운영주체가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운영 가능하다. 코리빙하우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정부의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 영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동기숙사’'용도를 신설한 바 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부엌이나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코리빙하우스로서의 임대형기숙사는 기존 기숙사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과 외형은 비슷하다. 그러나 연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고시원은 150평 이하, 다중주택은 200평 이하로 최대 연면적이 법상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2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개발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코리빙하우스의 경우 연면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록 임대사업자일 경우 누구나 운영 가능한 이점이 있다. 기존 기숙사는 운영 주체가 법상 공장과 학교법인으로 정해져 있다. 주차장 확보 기준에 있어서도 기숙사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분양형 호텔이나 고시원은 134당 1대 기준이 적용되나 임대형 기숙사는 200㎡당 1대 요건을 만족하면 된다. 또한 1실 최소면적은 다중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적은 10㎡ 다. 공용공간을 포함할 경우 총 14㎡를 갖춰야 하지만, 제한 받지 않는 넓은 연면적을 건축 설계에 반영해 공용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의 경우 공용 공간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선호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품일 경우 공용 공간 구성에서 차별화를 꾀한다면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기도 하다. 부동산개발업 측면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증가에 부응할 수 있는 1인가구 맞춤형 주거로서의 틈새 상품으로 공동기숙사 형태의 코리빙하우스가 선호될 수 있다. 전문직 1인 가구들의 경우 역세권, 편세권(편의점 세력권), 스벅권(스타벅스 세력권), 맥세권(맥도널드 세력권), 슬세권(슬리퍼 세력권) 등의 레이어가 중첩되어 있는 1세권(1인 가구 세력권)으로서의 도심 주거를 선호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유주택 형태의 코리빙하우스는 단순히 원룸 등 기존 소형주택과는 상품 구성에 있어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컨셉 적용이 가능하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모 업체의 경우 서울 강남·서초·성수 등 6개 지점을 통해 코리빙하우스 브랜드를 론칭해 약 3,800가구를 운영 중에 있다. 이 브랜드의 경우 기존 셰어하우스의 불편·불만족 사항이었던 화장실을 개인 공간에 설치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공용 라운지나 주방 등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화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은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해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주거형태를 '노마드(Nomad)'라고 많이 표현한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작금의 사회를 노마드 사회(Nomad Society)라고도 한다. 최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공간에서 여가시간을 즐기며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디지털 노마드'또는 '노마드족'역시 여기서 파생된 것이기도 하다. '노마드 사회'란 말 그대로 '유목(nomad)'과 같이 주거이전이 용이한 사회를 의미한다. 직장이나 학업 등 목적에 따라 주거지를 상대적으로 쉽게 이전하면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연유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이나 성향에 맞는 거주 공간이 공급된다면 많은 1인 가구가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2030세대로서의 MZ세대들은 주거 선호형태와 삶의 패턴이 기존 세대와는 사뭇 다르다. 그 다른 특성을 파악해 선호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 및 개발 가능한 것이 바로 코리빙하우스 일 수 있다.

코리빙하우스는 부동산개발측면에서 그리고 임대운영 측면에서 그 범용성이 넓다. 단순히 도심주거를 위한 상품일 수 도 있지만 지방 대도시의 도심 또는 지방 주요 관광지의 워케이션(Workcation, 일과 휴가를 병행한다는 의미의 신조어)을 위한 주거용 상품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최근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 개념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휴가 때 선호되는 지역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면서 업무를 보는 워케이션을 시도하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MZ세대가 많다는 점에서 주소지를 떠나 국내에서 선호하는 지역의 코리빙하우스를 워케이션을 위한 주거 장소로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주거편의 측면에서 코리빙하우스에서 제공하거나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는 이유다. 

'나혼산'으로서의 1인 가구는 선택이지만 1인 가구로서의 '1인 주거'는 1인 가구라면 어쩔 수 없는 '필수'다. 1인 주거를 위한 편의성 높은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누가, 어떤 업체가 틈새시장을 선점하느냐는 어떤 상품을 선보이느냐에 달렸다. 바야흐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시장으로 주거시장이 변모하고 있다. 그런 변화의 중심에 '1인 가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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