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익산공장 전경./ 사진 = 삼양식품 홈페이지
삼양식품 익산공장 전경./ 사진 = 삼양식품 홈페이지

삼양식품 익산공장에서 산업재해를 관행적으로 은폐했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했다.

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A씨는 삼양식품 익산공장 5호기 컨베어를 닦다가 봉 안으로 손이 장갑과 함께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사고 직후 A씨와 함께 병원으로 간 사무실 직원 B씨는 A씨에게 '가구에 손이 끼었다고 진술하라'며 산업재해 은폐를 유도했다.

A씨는 "여기서는 세 번 다치면 그냥 쫓겨난다. 나도 이번이 세 번째라 쫓겨날까 무서워서 사무실에서 시키는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산재는 커녕 공상처리조차 받지 못했다.

A씨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업무를 하다 왼쪽 팔을 다쳤다. A씨에 따르면 사고가 난 자리에서는 앞서 손을 골절당한 사람도, 갈비뼈를 다친 사람도 있었다. 같은 자리에서만 최소 세 번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봉 안으로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을 때 기계를 멈추는 법도 몰랐다.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평소에 선임한테 뭘 물어봐도 언제는 우리가 알려주고 일했냐면서 시킨거나 하라고 했다. 안전교육같은 건 뭐든지 서명만 받고 직접 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나고 경찰에 고소한 이후부터 그제서야 단톡방에 안전교육 한다고 많이 올라온다. 또 공장 안에 CCTV 좀 제발 설치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한다. 현장에도 CCTV 설치를 안 해준다"고 토로했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삼양식품 내에서는 제대로된 안전교육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셈이다. 심지어 조직적이고, 장기간 산재 은폐도 벌어지고 있다.

제보자는 삼양식품 익산공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생산시설 내부 탈의실에서 동료 직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자에게 구조요청을 하고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당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B가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내동댕이쳤다. 밀치고 신발을 신은채 밟았다. 진단서 들고 경찰이랑 같이 공장으로 찾아가니까 인사과장이 그제서야 어딘가로 전화를 했고 회사 노무팀이 내려올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노무팀에서 단순 여자들 싸움으로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서도 산재처리를 안 해주고 기다리라고만 한다. 그러는 동안 B씨는 지금도 계속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폭행 트라우마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해당 사고에 대해 회사가 산재를 은폐한 것이 아니며,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이미 조사가 끝난 사항이라고 답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회사의 산재 은폐는 아니었으며,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사전 조사 및 정식 조사를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충분히 진행했으며, 지난 5월 조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후 지난 9월 추가 신고가 있어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회사 개입 없이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해 현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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