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카드를 잘못사용했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길에서 주운 카드를 잘못사용했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 20대 1인 가구 백수현(가명) 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는데, 승인내역을 보니 백 씨가 가본 적도 없는 편의점 등에서 카드가 사용된 것이다. 백 씨는 서둘러 카드사에 전화해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범인은 곧 잡혔지만, 백 씨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서다. 

길에서 우연히 주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일단 카드는 그 자체로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죄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으니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된다. 형법 제347조를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ATM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더해진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마찬가지로 처벌되니 타인의 신용카드를 발견했다면 보관하지 말고 즉시 고객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도난·분실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회원의 가족이나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도난·분실 사실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은 부정사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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