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전자소재공장 전경./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전자소재공장 전경./사진=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6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경영에 복귀했다. 

이를 두고 소액주주들은 박 전 회장이 취업제한 기간 동안 매년 수십억원의 보수를 챙기는 등 회사에 200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전 회장은 100여억원의 배임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7월 박찬구 전 회장을 상대로 약 200억원 상당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회장은 2014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년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박 전 회장은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법무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에 불복한 박 전 회장은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회사는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박 전 회장측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법적 공방 끝에 2020년 10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경법 14조 1항, 즉 취업제한 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 기간의 개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박 전 회장이 집행유예기간 동안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수백억원의 급여와 성과급 등 보수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회사에서 받은 연봉은 약 219억원에 달한다. 2019년 51억원, 2020년 52억원, 2021년 53억원, 2022년 55억원, 2023년 상반기 8억원을 급여와 성과급으로 수령했다.

시민단체도 박 전 회장이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 됐으나, 이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챙긴 보수는 부당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이 불법 취업에 기인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2018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법적으로 불법취업상태였다. 법무부에서 취업제한상태라고 지정해서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하면서 계속 회장직을 수행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취업에 기인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이니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올해 사면받았다고 해서 그 이전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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